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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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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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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부에서 신중히 검토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 법정 외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16일 자정이다. 구속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17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에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지난 7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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