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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재단 청산, 투명하게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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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등 고액 연봉 의혹에 "지난달부터 삭감돼 지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의 청산인 및 직원들이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일부 보도에 청산 취지에 맞게 계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20일 미르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르재단과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협의를 거쳐 미르재단의 청산인 선임을 승인했다. 청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 현재 채권신고 절차까지 마쳤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청산인의 청산추진계획을 승인했다. 청산인의 월급을 1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하고, 기존 인력 다섯 명을 모두 해고하되 이 가운데 한 명을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을 맡긴다는 것이 골자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축소 이전을 해 경상비를 절감한다는 내용도 있다.

문체부는 "청산인이 계획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삭감된 인건비가 지급됐다. 인력 감원도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에 따른 협의를 세 차례 진행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채권 신고기간(8월7일~10월10일)에 접수된 신고는 전무했다. 청산인이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 관련 사무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산절차가 투명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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