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은 같은 증거를 두고 본인들에 유리하도록 추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출연을 강요받았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정유라씨 본인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지원이 시작된것은 2015년7월이라고 증언했었다"며 "1차 독대 때 승마관련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것이 정 씨를 후원하라는 말임을 알지 못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보다는 본인에 유리한 증언 해석 바탕으로 추론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마필 매매 계약서 등이 삼성 명의로 되어있음에도 최씨의 '네것처럼 타라'는 말만 가지고 삼성이 최씨모녀에 말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때만 적용되는 '국외재산도피죄'가 승마지원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