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간첩 사건' 들고 나온 특검…삼성 "논리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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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이 왕재산 사건과 같다는 특검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증거를 중심으로 다뤄야 하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4,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1.79% 거래량 35,540,134 전일가 279,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젠슨황도 중국행" 트럼프 방중에 막판 합류 끝내 '45조 성과급' 받겠다는 건가…정부 중재안 걷어찬 삼성노조, 21일 총파업 초읽기 코스피, 장초반 하락세…2%대 내린 7400선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왕재산 간첩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왕재산 사건에서도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며 안종범 수첩, 김영한 일지가 부정 청탁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왕재산 사건의 증거였던 문건은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안종범 수첩은 자필로 기록됐기 때문에 더욱 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왕재산 사건에서 해당 문건은 정부기밀문서와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기 위해 회합 일정·연락처 등을 정리해 둔 문서였다.

특검은 원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작성한 안종범 수첩과, 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김영한 업무일지를" 제시하며 "삼성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에는 삼성·재단·JTBC 등,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그룹·경영권·승계 등의 단어가 메모 형식으로 적혀있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왕재산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왕재산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취득해선 안되는 정부기밀문서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둔 불법 행위가 있었고 실제 북한 공작원들과 연락한 내용도 추후 증거로 제출됐지만 삼성 사건은 안 전 수석이 작성한 문서, 업무일지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때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안종범 수첩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김영한 업무일지 역시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알 수 없고 특검은 추측을 증거로 제출 한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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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심에서 특검이 이사건을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로 하겠다고 하는걸 보고 형사재판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 비본위적으로 진행될까 우려했었다"며 "결국 1심 판결에서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엄격재판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평소와 같은 감색 정장에 서류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최 전 부회장도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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