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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에 에이즈 감염된 여학생…성매매 사실 ‘은폐 의혹’ 고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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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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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에이즈에 걸린 여고생의 성매매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양은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올해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자퇴를 신청했다.

B고교는 이 과정에서 A양이 성매매를 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고교는 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B고교는 지난 6월3일 A양과 가족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을 경찰에 고소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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