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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승인 의무화' 내부 반발…직접 진화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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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정확하게" 논란 잠재우고 경찰개혁 동력 강화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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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준영 기자]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체포ㆍ구속 제도 개선방안' 권고를 두고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경찰 내부망을 통해 '240번 버스 논란과 경찰 개혁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위 권고를 둘러싼 내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먼저 "최근 이슈가 된 240번 버스의 경우처럼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경찰개혁과 관련한 오해와 불신 분위기가 있는 듯해 안타깝다"고 글을 올린 취지를 설명했다. 240번 버스 논란은 처음에는 어린 아이만 버스정류장에 내려둔 채 차를 출발시킨 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결국 해당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일선 경찰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긴급체포 전 상급자 승인 의무화 ▲구속된 피의자 조사 시 구치소 방문조사 등 크게 두 가지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사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일일이 승인을 받으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사 여건이 미비한 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할 경우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개혁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만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긴급체포 승인 의무화는 임의동행ㆍ자진출석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에 있어 사전승인을 받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급박한 긴급체포 상황에서는 사전 승인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 및 시설확보 등 여건이 마련된 후 시행되는 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고, 본청 차원에서 보완책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사안을 이해하고 공감해 줬으면 한다"며 "경찰개혁은 짧은 순간에 이뤄질 수 없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경찰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내부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의 권고안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 같은 논란이 많이 수그러들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인 경찰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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