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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의견서 가져와라” 법원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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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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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법원이 검찰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기법인 위드마크 의견서를 요구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날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2심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의문점 해소 되지 않아 선고하기에 무리"라며 "선고기일은 추정하고 검찰에 위드마크 산정 공식에 관해 의견서를 받고 의문이 해결되면 선고기일을 정하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시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돼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일 때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목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PD가 이창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 측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건 술에 취한 PD를 위함이었다. 병원에서 기록한 것은 인턴의 기재 오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에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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