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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추석연휴로 인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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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적용"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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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추석연휴로 인한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에 대해 납부마감일을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와 군에서 부과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일이며 세목별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기한 확인 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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