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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④]"처벌 이뤄지고 있는 거야?"…111명 수사해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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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360여건 신고 "투명사회 전기 마련"
기소율·처벌 강도 낮다는 지적도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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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긴 있는 거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사람들은 아직 법의 실용성과 실효성에 대해 어리둥절하다. 실제 법 집행 사례가 널리 알려지거나 회자되지 않고 효과를 체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히 관련 신고가 들어오고 수사·기소도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지난달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3명(1명 중복합산)이 구속기소됐다.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다. 나머지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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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청탁금지법 신고는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까지 총 362건이다.

전체 2만3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훨씬 더 많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6개월 간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2311건이었으며 최근 현황은 집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기소율·처벌 강도 등이 낮다는 지적과 투명사회의 전기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 제공과 접대가 더 음성화·고급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달라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 우선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됐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나 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졌다. 병원에선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등의 민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공직사회에서도 접대문화가 확연히 줄고 또 간소화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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