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허법 등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특허침해 손해액 3배·영업비밀 유출 땐 벌금 10억원 등
또 회사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임직원이나 유출을 공모한 상대편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허청은 이날 보고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에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기술침해 갑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이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나 연구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법원에서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물게 된다. 이는 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 유출로 인한 건당 피해규모는 2015년 13.7억원에서 2016년 18.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또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상한액을 현재의 10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출시는 5억원, 해외 유출시는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피해 기업이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안건 중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등 5개 대분야에서 총 25개 기술분야를 선정해 원천·표준·유망 특허의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수행·활용 등 연구단계에 맞는 특허전략 컨설팅과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정부가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IP 인력 풀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해 '국가전략 IP 통합센터'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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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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