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하 전 대표를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긴급체포는 조사 중에 이뤄졌다.
하 전 대표는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이밖에 하 전 대표가 유력 정치인 등의 청탁으로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의혹,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쓴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대량 구매한 상품권 가운데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사용한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대표는 지난 7월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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