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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대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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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하성용 전 KAI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하 전 대표를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향후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긴급체포는 조사 중에 이뤄졌다.

하 전 대표는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재건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이익을 먼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하 전 대표가 유력 정치인 등의 청탁으로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의혹,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쓴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대량 구매한 상품권 가운데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사용한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대표는 지난 7월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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