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추석 연휴 및 임시 공휴일에 따라 연장"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면 된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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