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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정부 '엄정조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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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대책 회의

유치원에서 수업중인 어린이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유치원에서 수업중인 어린이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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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정원 감축이나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축소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국장 및 권역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휴업은 불법이며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해 정부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유아교육법 제30조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및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8일과 25∼29일로 각각 예정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우선 시·도교육청에서서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각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가 어떠한 상황에도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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