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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탈원전…117건 우선 처리법안 발 묶일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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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인준안 부결로, 與 개혁입법 동력 상실…예산안 처리 지연 등 '입법전쟁' 난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 권력과 정면 충돌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휩싸였다.

정부ㆍ여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히면서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우선 통과시키려던 과거사ㆍ탈원전ㆍ증세ㆍ복지 등 117개 법률안의 운명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됐다. 청와대는 "다수의 횡포", 여당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맞섰지만 다수 야당에 맞설 카드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점은 북핵 사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등장이었다. 정부 출범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느슨한 정책연대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최근 환경이 급변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의 결속력을 높였고,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행보를 강화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때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입법전쟁'에서 120명의 소속 의원과 정의당(6명), 친여 성향 무소속(2명) 의원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다른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장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개혁 법안을 올릴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와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를 정비하는 등의 증세법안(4건), 아동수당 지급 등을 담은 복지법안(13건), 기간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교육법안(5건)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탈원전법안(3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의 중소기업 육성 및 대기업 규제법안(12건), 공직선거법 개정안(3건)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을 꺼내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의 상당수가 야당이 반대하는 것들이어서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초 임시국회 때까지 입법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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