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A사의 사례처럼 중국 현지에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실제 조기경보 서비스가 시행된 후(98.2%)에는 이의신청 비율이 시행 전(36.5%)보다 61.7%포인트 증가,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이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 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 기업에 전파, 무효심판과 이의신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피해기업과 공동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고 상표 양도양수 협상에 필요한 전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상표권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가령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했을 때 이들 기업이 조기대응에 실패했다면 소송과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됐을 비용은 총 34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된다.
해외에서의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 5896)을 통해 가능하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우리 기업은 자사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할 때가 많았다”며 “특허청은 조기경보 서비스의 운영으로 우리 기업의 조기 대응력을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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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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