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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황금연휴'로 10월 원천세 납부 기한 3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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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로 매달 10일 마감인 원천세 납부 기한을 사흘 연장한다. 사업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도 연장된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쉬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루 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월 원천세 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급 기한 연장은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 해당돼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기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께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휴로 신고기한이 2일로 잡혀있던 개별소비세(담배, 석유류 등)와 교통세(교통, 에너지, 환경 등),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법인세(6월 결산법인) 등의 납부 기한도 10일로 자동 연장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일부 지역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원천세 납부 기한을 하루 연장한 바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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