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해 설치돼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기구다.
참가자들은 통일된 미래에 우리 문화가 어떻게 다채로워지는지, 자원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통일의 가치와 평화의 꿈도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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