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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예산]정부, 독립유공자 유족에 매달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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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한 달 월급은 40만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장병 등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생활밀착예산70선'을 발표하고 독립유공자 자녀와 장병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국가유공자를 위해 총 6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차츰 늘릴 계획이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이 국가유공자 및 순직 국가유공자 가족이 지원대상이며 수치료, 로봇재활, 심리재활 등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방안도 마련됐다. 자녀에게 국한됐던 생활지원금을 손자녀까지 확대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을 돕겠다는 취지다.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자녀·손자녀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매달 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유족의 경우 매달 33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병사 봉급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안 기준 21만6000원에 불과했던 병장 월급이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 올린다.
이와 함께 장병 급식단가를 5%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군인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내년까지 23개로 늘린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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