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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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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독감예방접종 초등학생까지 확대, '100원 택시' 보급 늘리기로

[2018예산안]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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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내년 4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모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이 낙후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가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을 위해 내년 7월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19만명 많아지고 예산도 8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도 현실화 된다. 올해 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4만가구가 추가로 보호된다.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인상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평균 4.8%(2.9~6.6%)로 높아지고, 교육급여 인상률도 올해 2.3%에서 내년 36.1%(중고생 기준)로 오른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대상자는 기존 155만명에서 205만명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에 따른 수혜자가 확대되고 요양종결 후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 부담금의 10%와 수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가 올해 43만7000명에서 내년 51만4000명으로 많아지고 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자활사업은 4만5000명에서 4만6500명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단가는 93만6000원에서 101만9000명으로 높아진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이 5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는 등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이용하면,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더해 3년 후에는 15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연금이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은 35만5000명으로 3000명 많아진다. 장애인일자리 대상이 1만6000명으로 1000명 늘어나고 단가는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오른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도 확대된다.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 높아지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무공수당은 월 8만원 오르며, 의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늘어난다.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최대 46만8000원 수준에서 신규로 지원된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이 50% 많아진다.

◆초등학생 독감 공짜·100원 택시 확대= 주택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내년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최대 1000호까지 매입한 후 재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준다. 영구·국민임대 등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올해 10조6000억원에서 내년 13조1000원으로 늘려 영구임대는 5000호, 국민임대는 1만9000호 공급한다.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한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신규로 지원받게 되며 이를 위해 354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대상 과도한 1회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60만명으로 6만명 확대하고 단가도 10만2000원으로 7000원 올린다.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창호공사 비용은 50만원 인상된 200만원으로 정했다.

농촌 등 160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도록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건으로 지원대상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금을 종전 244억원에서 308억원을 늘린다.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도 신설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새로 만들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 지원한다.

이밖에 1만5000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 확충을 지원하는 데에도 8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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