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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3300억원…2년 연속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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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직권 취소한 금액이 1500억원을 넘어서며 2년 연속 기업에 대한 환급금액이 3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 규모는 3303억9500만원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예산액(6291억원)의 52.5%에 달하는 규모다. 예산 규모의 절반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규모는 2012년에는 130억원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그 두 배인 302억원으로 뛰었고, 2014년에는 251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357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만 한다. 환급해준 3303억원 중 1775억원은 패소로 인해 돌려준 환급금이다.

나머지 1528억원은 직권취소로 인해 돌려준 환급금이다. 직권취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사실상 패소나 마찬가지다. 농심에 부과한 1000억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직권취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환급 과징금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위의 모호한 과징금 부과 기준 때문이다. 예정처는 "환급액 과다 발생은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산정 및 가중·감경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와 연결된다"며 "(공정위의) 불명확한 과징금 부과 기준 때문에 불복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에 제기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관련 불복소송 제기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불복사건은 총 220건으로 6년간 평균 43%의 불복률이 나타났다. 이는 2005~2009년의 연평균 불복률(26%)의 1.6배에 달한다.

환급액이 늘어날 경우 과징금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2016년도 과징금 예산은 629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6270억원 중 60.1%인 3768억원이 수납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좀 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과다한 환급액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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