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5일 0시를 기해 지역 산란계 농가에 달걀 출하 중지명령을 내리고 생산된 달걀 등을 수거해 농약 성분을 검사하는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살충제 성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달걀 출하중지 명령을 유지한다. 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 6개 반 22명을 현장에 투입, 17일까지 125개 산란계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모두 폐기되며 농장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지역 산란계 농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벼룩 또는 진드기를 잡는 살충제 성분으로 식용 가축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됐다. 이 성분을 일정기간 흡수할 시 간과 갑상샘, 신장 손상 등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도는 지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달걀 출하를 금지시키고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속하고 철저한 검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달걀을 선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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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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