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9월8일 신청 접수기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려는 가구나 고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가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이자율 1.5%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351-705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