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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장 "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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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쇠고기 가격 및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고충이 크다"며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외국산 축산물 수입과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했음에도 쇠고기 가격 및 농가수취가격이 하락해 축산농가의 고충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 증가 및 쇠고기 자급률 하락으로 한우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있고 고령화와 지속적인 가축질병은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은 "지난 설에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율이 25.8% 감소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며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가 담긴 이 성명서를 정부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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