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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상표권 원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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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전격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26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은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 조건으로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을 제시했다. 반면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의 0.2%, 5년 의무사용 및 이후 15년 선택사용'을 매각 종결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0.3% 금액의 보전'을 절충안으로 제시했고 다시 박 회장은 '12년 6개월간 0.5%를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박 회장의 첫 번째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 제시 조건과 금호산업이 당초 제시했던 조건과의 사용료 차액 전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28일 결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 3조원 기준으로 최대 2700억원이 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협의해 보전금액의 수년 치를 일시에 줘 금호타이어가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28일 이 안이 결의되면 해당 조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해 박 회장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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