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관계 공무원 관계자로 3개반 구성해 조사 나서...피해 규모 및 원인 파악해 복구 기본방향 제시도
충북 청주, 증평, 괴산, 보은, 진천과 충남 천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해규모를 확정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이들은 22일부터 28일까지 피해 지역을 돌면서 피해규모 조사는 물론 원인을 파악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피해시설물 복구는 시설물의 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기능을 원상태보다 개선한다. 하천의 폭이 좁아 하천제방이 유실된 경우에는 하천 폭을 넓히고 하천 내 교량도 하천 폭에 맞게 새롭게 설치한다.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이 부족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거를 확장하거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복구하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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