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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소녀, 최대 '징역 20년형' 가능…'심신 미약' 인정 시 형기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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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모 (17)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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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아이를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10대 소녀 김모(17) 양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모 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이를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18) 양의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김모 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생을 유괴·살인한 뒤 그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는 행위) 또는 유인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다만 김모 양처럼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의자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올해로 만 17세인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김모 양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소위 말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15년이 아니라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조항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김모 양이 징역 20년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피의자의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김모 양 측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재판부가 김모 양의 심신미약 상태를 받아들일 경우 형량은 최소 10년까지 줄어든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 박모 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 박모 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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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양으로부터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양의 형량은 변수가 많다. 바로 박모 양의 나이 때문이다.

현재 만 18세인 박모 양의 경우 올 12월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면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성인과 똑같은 형량을 받게 돼 불리하다. 박모 양의 변호인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방 중인 박모 양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박모 양은 김모 양과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소년법 적용이 되지 못할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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