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7월분 재산세 1.4조 부과…31일까지 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고지서 409만건 우편 발송 완료...전년대비 1115억원 늘어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7월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내세요"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1조464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0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늦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며 1년 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세액은 총 1조4640억원으로 작년(1조3525억원) 보다 1115억원 증가했다. 주택이 9076억원, 비주거용 건물 5476억원, 항공기 88억원, 선박 7000만원 등이다.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다. 반면 강북구는 19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공동재산으로 해 432억원씩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