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폐의류 수거업종 5개소와 1000㎡ 이상 규모의 고물상 2개소다. 폐의류 수거업체는 공동주택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폐의류를 수집·운반·보관, 관련법을 위반했다.
대전에는 현재 432개의 고물상이 주거지역에 소재하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취급해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사업주가 1000㎡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할 시에는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말 기준 대전에서는 54개 업체가 신고 후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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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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