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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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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시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지역 내 주택계약자가 시에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를 받아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내달 3일~12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39세의 청년이다.

신분별로는 취업준비생(대학생은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지역 내 임차보증금 2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마련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시는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내실을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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