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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멤버십까지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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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지급된 포인트 7910억원 중 60% 소멸
"요금납부·데이터 구매 등 활용 약관 변경해야"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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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이 기본료 폐지에서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다. 보편요금제, 약정할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으로 옮겨지다 이제는 이동통신사가 운용하는 멤버십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김 위원장은 이미 관련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도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멤버십 포인트를 쌓아놓았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셈이다. 예컨대 이동통신사들은 피자, 편의점, 영화, 쇼핑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연말까지 쓰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멤버십 포인트는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이동통신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7910여억원이었다. 이중 사용하지 않은 채 소멸된 포인트는 59.9% 수준인 4745억원이었다.

또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는 고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적극적으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들도 전량을 소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 금액이나 횟수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LG유플러스는 VIP 고객에게 월 2회 영화티켓을 무료로 주지만 1주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연말이 지나면 멤버십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015년부터 KT는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래 전부터 포인트 유효기간을 1년으로 운영해왔다.

공정위와 여당에서 멤버십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포인트 활용제도가 타 업종이나 외국과 달라 소비자들로서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스마트 리워드'는 1달러당 10포인트를 주며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하나금융그룹이 출시한 멤버십 '하나 멤버스'의 경우에는 사용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인 '하나머니'를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멤버십 혜택이 몰리는 것도 고객들의 불만이다. KT의 경우 연간 이용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VIP 고객에게는 12만포인트를 주는 반면 20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아예 포인트를 주지 않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동통신3사가 3G 데이터 정액제 요금제 이후 마일리지 대신 멤버십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포인트로 요금납부, 데이터 구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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