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솔그룹이 한솔넥스지를 매각하며 지주사 전환 체제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속속 정리되는 모습이다.
한솔그룹은 이번 한솔넥스지 매각으로 완전한 지주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매각 전에는 한솔넥스지의 지분 구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한솔홀딩스→한솔인티큐브→한솔시큐어' 구조에서 한솔인티큐브와 한솔시큐어가 한솔넥스지를 각각 20.23%, 18.42% 보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한솔시큐어가 또 다른 손자회사인 한솔넥스지를 소유한 상태였다. 이는 지주사 체제에서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번 매각으로 손자회사의 다른 손자회사 보유 고리를 끊어버린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라면 한솔시큐어 보유분만 처분했겠지만 한솔인티큐브 보유분까지 처분한 이유는 한솔넥스지 인수로 기존 고객관계관리(CRM)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으나 이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한솔넥스지는 공공입찰이 중요한데 대기업 집단에 속해 공공입찰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한솔인티큐브는 이번 한솔넥스지 매각으로 생긴 자금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인공지능(AI)과 접목한 콜센터가 최근 CRM 트렌드라 이쪽 분야에 투자하려 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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