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등 12명 국회의원,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청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정춘숙 의원이 27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기간에 각 당 후보들도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효과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의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승조,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박찬대, 신창현,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김종대, 강창일, 권미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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