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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조정합의 이행해야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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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가맹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정원의 분쟁 조정시 당사자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아, 결국 합의이행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해야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 처분기간에 제한을 두어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도 더욱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그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3년 내 신고한 경우에만 조사가 개시됐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3년 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공정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조사 방해·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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