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5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