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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광주전남, 통행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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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고속도로통행료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고속도로통행료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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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고속도로통행료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주요 1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전남도 시·군 전 지역에서 단속인원 200여명을 투입해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를 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하며, 차후 형사고발(편의시설부정이용)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3개 기관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세금 징수 및 국민 안전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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