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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DNA' 검출 한국라면, 인니서 판매 중단…"포스트차이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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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라면 4종 판매중단 조치…"'금기' 돼지고기 DNA 검출"
'세계 2위 라면시장' 인도네시아, 국내 라면업체들의 인니 사업 확대 '차질'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지시한 한국라면 4종. 현지 방송영상 캡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지시한 한국라면 4종. 현지 방송영상 캡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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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국내 라면업체들의 인도네시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 라면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돼 판매 중단 사태를 맞았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많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선 국내 라면업체들의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의 인도네시아 수입 허가가 취소됐다. 유통된 제품도 전량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테엇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BPOM)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은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식품법상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다만 돼지고기 DNA가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상황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할랄은 '허용된 것'을 뜻하며,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쓴 음식을 말한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혹은 몰래 먹이는 행위는 심각한 종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적발된 라면 중 일부는 과거 한국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돼지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까닭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수입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조 단계부터 별도의 시설에서 제조되지만 일반 제품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처럼 유통에 부적합한 식품이 계속 적발될 경우 한국 식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 되는 해다. 아세안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6000여명으로 세계 4위, 면적은 한반도의 9배로 대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라면 소비가 많은 국가다.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60.3개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2013년 기준 국가별 연간 인스턴트라면 총 소비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 149억개로 중국에 이어 2위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라면업체들이 '포스트차이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곳"이라며 "2019년부터는 모든 수입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여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공략이 쉽지 않을 것"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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