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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정상 취급…조정대상 추가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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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주택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9일부터 분양보증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발표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보증 발급을 중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져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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