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수사한 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정보를 공개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6일 박 전 대통령 5촌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역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박용철씨의 유족은 검찰이 수사방법상 기밀누설 및 불필요한 분쟁야기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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