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흐름두고 관심 집중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13일 오전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20조원 규모의 한 해 연구개발예산 활용에 대한 방향설정과 성과진단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각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훨씬 강한 법체계를 갖춤으로써 국가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나갈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조직은 조정기능으로써 자문회의와 간사 역할로 과학기술보좌관, 실제 업무를 맡는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법체계를 갖춤으로써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중복 연구에 착수할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잦은 연구개발비 횡령, 실제로는 활용하기 힘든 '탁상연구'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연구개발특별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연구개발 투자비율로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수준이나 과학기술 경쟁력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과학부처가 나뉘어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단기성과를 내려다보니 투자는 많이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3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해온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서는 하나로 통합해 미래부가 전국의 대학과 국책연구원의 연구를 주관하고 평가하는 체제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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