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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00만주 처분 '공정위 정책판단'…청와대 행정관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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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력 없었다” 공정위 책임자·실무자 법정 진술…경제 미칠 충격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위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발표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 주식 시장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인민호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을 내놓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인 행정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공정위에서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의 처분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전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인물이다. 인 행정관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위 전·현직 인사들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충격)을 생각해 판단했다.”(2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삼성 합병 주식 수 변경은 청탁과 무관한 법 해석 문제이다”(지난달 2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처럼 공정위를 둘러싼 특검 측의 공격 논리가 재판에서 흔들리고 있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은 청와대와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특혜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공정위는 애초 1000만주 처분을 결정하려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500만주 처분으로 조정됐다는 애기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두 달 째에 접어든 가운데 공정위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실제로 공정위 판단과 관련한 책임자들과 실무진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열어 올해 공정위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공정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열어 올해 공정위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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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공정위 판단 논란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재판이 거듭될수록 기대와 어긋난 방향으로 사건이 흐르고 있다. 특검 논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공정위 판단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삼성은 1000만주 결정을 종용하기 위해 로비를 해서 500만주를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일 증인으로 나와 “다른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저희만 시장에 충격을 주기가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1000만주가 아닌 500만주로 판단한 배경에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는 1000만주 처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삼성의 1000만주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판단 잣대에 따라 다른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000만주 처분은 정당한 판단이고, 500만주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삼성 관련 사건 판단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업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면밀히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정위 쪽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공정위에 대한 압력이나 지시는 없었고, 처분주식 수와 관련해서 공정위에 어떤 영향도 미친 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인 행정관이 얘기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청와대 상급자들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도 없다는 주장은 (다른 증인의) 법정 증언과 취지가 같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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