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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항고 기각’ 천경자 유족 “檢, 적폐 중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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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미인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천경자 유족 측이 즉각 반발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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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검찰이 위작시비에 놓인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짓자 유족 측은 “성의 없는 항고사건의 처리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미인도 사건 검찰 항고와 관련해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은 서울 고등검찰청으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통지서에는 단 한 줄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단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가 정말 사건 기록을 보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춰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며 “검사의 결정에 직무태만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신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항고인(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이 급거 귀국해서 서울고검 문 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인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 그리고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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