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검찰이 위작시비에 놓인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짓자 유족 측은 “성의 없는 항고사건의 처리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미인도 사건 검찰 항고와 관련해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은 서울 고등검찰청으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춰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며 “검사의 결정에 직무태만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신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항고인(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이 급거 귀국해서 서울고검 문 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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