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질문에 일어서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배심제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를 평결하는 제도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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