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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실패 후 뇌출혈 검찰수사관…法 "공무상 질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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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실패 후 뇌출혈 검찰수사관…法 "공무상 질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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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승진 심사에 탈락한 충격으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수사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 제2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21일, 오전에 승진 탈락 소식을 들은 후 기관장 오찬에 참석하려다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진 뒤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쓰러질 당시 벌금·추징금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강제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 책임자를 맡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노역장 유치집행 등 언론과 상급기관의 관심이 많은 업무를 수행했으며 쓰러지기 1주일 전부터는 대검찰청 사무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약해진 몸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A씨의 뇌출혈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이후 재심위원회 심사청구조차 기각되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이 승진이 되는 구조에서, 승진 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집행 2과 총괄 책임자이지만 집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관리자였다"며 "직접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으며 과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뇌출혈) 발병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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