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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징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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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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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표를 낸 ‘빅(big)2'를 사실상 좌천시켰다.
이들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공직자가 감찰을 받을 경우 규정상 감찰이 끝나고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국회는 파문 당사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먹튀 사표’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포함시켰다.

통상 검사들이 감찰을 받을 경우 법무부는 해당자를 고검으로 발령 내고 감찰을 진행한다.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다 적발돼 지난해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도 대검찰청의 감찰 시작과 함께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 조치돼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파면은 없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다.

검사가 해임될 경우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스폰서·사건무마 청탁'으로 재파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사표"라고 비판하고, “오고간 돈 봉투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횡령, 사후뇌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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