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5분→10분 완화…점심시간 유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한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고정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영업활동을 위한 잠시 정차 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 오후 1시30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한다.
또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기존의 3곳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한다. 오전 7시~오후 9시 해당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건은 제외된다.

한편 부천시는 주요도로변 432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5대의 고정용 카메라(CCTV)와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