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전체 32만여가구에 대한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5.53%)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1701가구), 마포구(1439가구), 양천구(1252가구) 등 3곳이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중구(207가구), 도봉구(275가구), 성동구(279가구)의 상승폭은 가장 적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100억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6.3%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3.1배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6.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6.3%), 광진구(6.2%)가 뒤를 이었고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성북구(3.4%), 서대문구(4.2%), 동대문구(4.3%)였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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