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이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친환경농업선포식과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와 합동으로 리플렛을 나누어 주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PLS제도 홍보현수막을 군청 앞과 서시천변에 게시하고, 지난 2~3월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에게도 안내가 이루어졌다.
PLS제도 도입에 따른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해야 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자가 강화된 기준 및 제도를 바로 알아 생산유통단계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농업인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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