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지난달 2일과 17일 각각 전화통화와 양자면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13일 오후 8시(한국시간 기준)에 전화상으로 므누신 장관과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앞두고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우려를 벗으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외환 순매입규모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경상흑자 GDP 3% 이상 세 가지를 충족시킬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이 된다. 한국은 대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GDP대비 3% 이상 경상흑자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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