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차 5면 이상 2년이상 공유 가능한 부설주차장, 종교시설, 기타 공공시설 대상 최대 500만원 범위 내 CCTV 설치비, 바닥포장 공사 등 지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유휴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눠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
공유사업 참여 대상은 ▲교회(성당) ▲아파트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곳이다.
개방시간은 전일, 주간(오전 8시~오후 7시), 야간(오후 7~다음날 오전 8시) 중 선택, 개방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곳에는 주차장?주차구획 도색, CCTV 설치, 주차단말기, 바닥포장 공사 등 시설개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위주로 종교시설(성당, 교회)과 공동주택 등에 안내문을 보내 공유사업을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주차장공유사업은 큰 비용부담 없이 우리사회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며 “주민 모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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