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도 수출시 기준가격 보다 5~10% 높아 영향 미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인도 정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판정했다. 기준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5~45%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 업계는 이미 기준가격 보다 5~10%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황에 따라 수출이 오히려 더 늘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철강협회 이번 판정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인도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이어서 이미 발표된 기준가격 보다 5~10% 가량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협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악영향이 최소화됐다"며 "현지 시황에 따라서는 수출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는 정부와 업계가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결정을 앞두고 긴밀히 협조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장관급 공동위, 주한 인도대사면담 등을 통해 인도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조사를 당부해 왔다.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 2월 1차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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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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